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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대형마트 새벽배송, 기대 효과는

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8시간→1시간 축소
7월부터 대형마트 새벽 배송 가능
사업성 검토 필요…효율성은 의문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야근을 많이 해서 온라인 배송을 자주 사용해왔는데, 이제 퇴근 후 늦은 시간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됐어요.”(서울 서초구 거주, 20대 박모씨)

서울 서초구가 전국 처음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배송 가능 시간도 확대됐다. ‘새벽배송’도 가능해 진 셈이다.

선택권이 늘어난 소비자들은 일제히 기대감을 드러냈고, 업계 또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새벽배송 수요가 이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로 넘어간 상황으로 사업 효율성 면에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27일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12시~8시(8시간)에서 오전 2시~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앞서 구는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해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사실상 풀리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 대규모 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구는 앞으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변경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로 관내 대형마트는 쿠팡이나 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처럼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는 일요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업계 또한 규제 완화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규제 완화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 규제가 온라인엔 없었고 오프라인에만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며 “다른 지자체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새벽배송 서비스 가능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7월부터 당장 서초구 소재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새벽배송에 투입되는 인력과 물류비용 및 수요 등을 다각도로 살피는 사업성 검토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쿠팡과 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한데다 심야시간 물류 작업에 드는 비용이 상당해 당장 대형마트 3사가 규제 완화에 따른 이득을 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롯데온·BGF리테일 헬로네이처·GS리테일·프레시지 등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새벽배송처럼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서비스를 재개하는 건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 전반적인 배송 운영 효율성 검토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서비스의 타 지역 확산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추가 논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재발의될 수는 있지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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