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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제도화 언제쯤”...22대 국회서 기대감 높이는 증권가

30일, 22대 국회 개원…하반기 이후 법제화 기대
여야, 총선 공약집에 연내 입법 마무리 내용 수록
법 개정 지연에 조각투자 전문기업 사업 추진 난항

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증권가에선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s)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s)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추진을 두고 증권가의 관심이 높다. 여야 양측의 총선 공약집에 STO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이 새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법제화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등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분기·반기 배당 절차 개선, 밸류업 이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STO는 미술품·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지칭한다.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로 불리기도 한다. K-팝 관련 저작권이나 미술작품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사들도 STO를 새로운 수익모델로 기대하면서 관련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키움증권이 STO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 대신·IBK투자·유안타증권이 STO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NH투자증권]

"새 먹거리 기대했는데"...법 개정 지연에 속타는 증권가

증권업계가 토큰증권을 새로운 ‘먹거리’로 설정하고 발행·유통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관련 법안 추진이 미뤄지면서 시장 개설 역시 늦춰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디지털증권 장내시장 개발을 마무리했지만, 법 개정 지연으로 개설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플랫폼 준비가 완료됐음에도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실제 증권사가 아닌 조각투자 전문기업들의 사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4월 30일 금융위원회는 갤럭시아머니트리 컨소시엄(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포함)이 추진한 항공기 엔진 조각투자 상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첫 사례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에이판다파트너스가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 서비스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지만 아직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STO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시장 관망세가 길어졌고 관련 인력 이동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뮤직카우도 오랜 기간동안 신규영업 재개에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추가 지정이 몇 건이나 있을지는 미정이지만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 이후에는 추가 지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STO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차기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토큰증권 도입을 위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을에서 낙선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보류된데다 타 금융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추진 동력이 약화된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여야 양측의 공약집에 토큰 증권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어 재발의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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