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김기동의 이슈&로]
170여 건 검찰로 송치…33%만 기소돼
산업재해 감소 효과 불분명…오히려 기업 투자 위축 우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은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여하는 지배주주(오너)도 해당된다.
이 법 시행 전에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과 같은 실무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담할 수 있다.
CEO 리스크는 기업에게 가장 중대한 위험요소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대형 로펌 등에게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약 2년 동안 총 5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 중 170여 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33건(33%)만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처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를 위한 감독관 정원을 초과해 활용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해서 1심 판결이 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불기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A사 관련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했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하던 중 끼임으로 사망한 B사 사안에서도, 검찰은 재해자의 이례적 작업 방식에 기인한 것일 뿐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올해 4월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①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 제1호), ②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제3호),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제5호), ④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제8호) 등 다양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법원의 유죄 판결 15건 중 2건은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①과거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②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거듭 재해 발생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방 효과 ‘글쎄’…오히려 투자·일자리 줄일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감소’라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달성되고 있을까. 아직은 불분명하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공사 감소, 제조업 가동률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에 더 설득력이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중대재해처벌법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조만간 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책임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설 현장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업종은 필연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 입법적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해 CEO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나라는 극소수이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책 중 하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은 포기하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옮길 것이다. 외국 기업은 그런 사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고물가·양극화의 3중고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법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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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은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여하는 지배주주(오너)도 해당된다.
이 법 시행 전에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과 같은 실무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담할 수 있다.
CEO 리스크는 기업에게 가장 중대한 위험요소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대형 로펌 등에게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약 2년 동안 총 5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 중 170여 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33건(33%)만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처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를 위한 감독관 정원을 초과해 활용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해서 1심 판결이 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불기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A사 관련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했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하던 중 끼임으로 사망한 B사 사안에서도, 검찰은 재해자의 이례적 작업 방식에 기인한 것일 뿐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올해 4월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①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 제1호), ②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제3호),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제5호), ④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제8호) 등 다양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법원의 유죄 판결 15건 중 2건은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①과거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②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거듭 재해 발생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방 효과 ‘글쎄’…오히려 투자·일자리 줄일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감소’라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달성되고 있을까. 아직은 불분명하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공사 감소, 제조업 가동률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에 더 설득력이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중대재해처벌법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조만간 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책임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설 현장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업종은 필연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 입법적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해 CEO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나라는 극소수이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책 중 하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은 포기하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옮길 것이다. 외국 기업은 그런 사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고물가·양극화의 3중고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법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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