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딸 회사에 ‘부당지원’…한국콜마 계열사에 과징금 5억원
에치엔지·케이비랩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임직원 파견해 노하우 전수…인건비 9억원 대신 지급

공정위는 한국콜마 소속의 화장품 제조사 에치엔지가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5억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비랩은 윤동원 한국콜마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소유한 회사로, 화장품 브랜드 ‘랩노’의 판매를 위해 2016년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지난 2016~2020년 약 4년 간 임직원들을 케이비랩에 파견 근무하도록 했다. 윤 대표는 케이비랩을 2018년 인수했다. 파견 인력은 연도별로 4~15명 규모였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인력지원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 동안 에치앤지는 이들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약 9억400만원가량을 케이비랩 대신 지급했다.
이에 따라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
실제 케이비랩의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약 25억원으로 3년 간 60배 이상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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