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SK C&C 주식 가치 증가 기여분, 최소 10배 오류"
최 회장 법률 대리인·SK 경영진 기자회견
"재산 분할에 결정적 영향 미친 사안"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조3803억원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최 회장측이 SK그룹 성장 과정과 재산 형성 과정의 구체적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설명하며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SK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SK 측은 실제 액면분할 등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주당 가치가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SK 성장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 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 분할액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 측은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든다”고 전했다.
재산 분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실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하여 바로잡고자 한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로 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상고심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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