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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은 옛말’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원…최저임금 보다 16만원 많아

내년 최저시급 5% 인상 시 5만8850원 차이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제외 할 경우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기본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을 받는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차이는 5만8850원으로 좁혀진다.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이다.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넘게 오른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 받는 명절 휴가비까지 포함한 수치다.

올해 정부가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수령하는 보수가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9급 공채 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이다. 지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를 띤다.

지난 2011년만 해도 9급 공채 경쟁률이 93.3대 1에 달했다.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한때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받는 밥값은 하루 6300원꼴로, 1만원을 한참 밑돈다”며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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