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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GA 제재

등록취소·과태료 부과…“청약서 설계사 이름 확인 등 주의 필요”

[그래픽 오픈AI 달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금융당국이 ‘경유계약’이나 ‘수수료 부당지급’ 등 법인보험대리점(GA)의 주요 위법 사례를 알리고 이를 엄정히 제재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와 제재사례를 발표했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런 위법행위는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관련 분쟁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금감원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실제로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에는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중지명령, 게시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최근 4년간(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GA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총 35억원) 등의 제재가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해임권고, 감봉,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향후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더욱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도 주의사항이 강조됐다. 보험가입 상담을 진행한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면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은 청약 시 받은 명함과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한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가입상품의 종류와 보장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컴슈랑스 영업은 최고경영자(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브리핑 영업은 GA 설계사가 회사나 단체를 방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시감시 및 검사를 실시하고,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소비자들도 보험계약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과의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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