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1심은 25년
피해자 기일에 열린 항소심서 형량 5년 늘어
유족 “교제폭력처벌법 법안 통과 돼야”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에게 신체적·정신적 스토킹을 지속했고, 피해자를 즉사에 이르도록 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범행을 저지하고 어린 딸이 범행 현장에 나왔음에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살인 유형 중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잔혹한 범행 수법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경 전 연인 B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B씨는 같은해 5월 A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약 한 달이 흐른 뒤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한편 B씨의 사촌 언니는 2심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이 재판을 끝으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며 “얼마나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생각해 제발 올해 안에는 교제폭력처벌법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B 씨의 1주기 기일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에게 신체적·정신적 스토킹을 지속했고, 피해자를 즉사에 이르도록 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범행을 저지하고 어린 딸이 범행 현장에 나왔음에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살인 유형 중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잔혹한 범행 수법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경 전 연인 B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B씨는 같은해 5월 A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약 한 달이 흐른 뒤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한편 B씨의 사촌 언니는 2심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이 재판을 끝으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며 “얼마나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생각해 제발 올해 안에는 교제폭력처벌법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B 씨의 1주기 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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