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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코인거래소 업비트, 예치금 이용료율 연 1.3% 결정

매 분기 지급 형태…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코인원 1.0%·고팍스 1.3%…빗썸·코빗도 공개 예정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전경. [사진 윤형준 기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연 1.3%의 요율을 적용해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내 거주 회원들에게 적용된다.

예치금 이용료는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주식회사에 예치된 금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다. 두나무는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비용을 고려해 산정된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예치금 이용료는 매 분기 지급되며, 첫 지급은 오는 10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급 절차는 매 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되며, 원천징수세액 15.4%를 공제한 후 업비트 계정을 통해 지급된다.

회원들이 예치금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고객확인(KYC) 정보가 있어야 하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등록돼야 한다. 또한 국내 비거주자이거나 KYC를 미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회원들은 업비트 서비스 내에서 이용료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비트의 이용자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업비트 측은 “예치금 이용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며 “회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원도 이날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연 1.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용료는 매일 밤 12시 원화 잔액(일 마감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급 방식은 정기 또는 수시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정기는 분기 단위로 가능하며, 분기별 익월 첫 영업일에 지급한다.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중인 고팍스는 연 1.3%로 이용료 이율을 책정했다. 고팍스는 분기별로 익월 10영업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빗썸과 코빗은 오후 10시 30분 현재 기준 예치금 이용료율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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