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에 아닌 밤중 홍두깨?…예치금 이용료율 ‘실시간 난투극’
업비트, 빗썸 발표하자 30분 만에 깜짝 상향
빗썸도 곧바로 올려…코빗, 연 1.5%→2.5%로 급습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어 때아닌 과당경쟁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9분 업비트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연 1.3%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업비트보다 앞서 코인원(연 1.0%)과 고팍스(연 1.3%)가 발표했다.
이후 19일 오후 11시 20분 2위 거래소 빗썸도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2.0%로 적용해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업비트가 빗썸의 발표가 채 30분도 지나지 않은 오후 11시 59분에 돌연 연 2.1%의 이용료율을 지급하겠다고 재공지한 점이다.
이에 빗썸도 20일 자정(0시) 넘어 다시 “이용료율을 2.2%로 상향 조정한다”고 재공지했다. 업비트의 재공지가 나온 지 30분도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점입가경으로 업계 4위 거래소인 코빗이 20일 오전 1시 예치금 이자율을 연 2.5%로 상향 조정했다고 재공지했다. 상향 이전에는 연 1.5%였으므로 무려 1%포인트(p)나 올랐다.
이들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현재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이 연 2%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다. 고객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래소를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체 정책을 손쉽게 바꾸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예치금이용료)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이용료율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담합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빗나간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사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9분 업비트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연 1.3%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업비트보다 앞서 코인원(연 1.0%)과 고팍스(연 1.3%)가 발표했다.
이후 19일 오후 11시 20분 2위 거래소 빗썸도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2.0%로 적용해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업비트가 빗썸의 발표가 채 30분도 지나지 않은 오후 11시 59분에 돌연 연 2.1%의 이용료율을 지급하겠다고 재공지한 점이다.
이에 빗썸도 20일 자정(0시) 넘어 다시 “이용료율을 2.2%로 상향 조정한다”고 재공지했다. 업비트의 재공지가 나온 지 30분도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점입가경으로 업계 4위 거래소인 코빗이 20일 오전 1시 예치금 이자율을 연 2.5%로 상향 조정했다고 재공지했다. 상향 이전에는 연 1.5%였으므로 무려 1%포인트(p)나 올랐다.
이들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현재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이 연 2%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다. 고객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래소를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체 정책을 손쉽게 바꾸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예치금이용료)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이용료율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담합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빗나간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사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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