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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LG家 부부 구연경·윤관 ‘부당거래’ 사건 합수부에 배당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사건 담당
민생경제연구소 진정서 제출의 후속 절차…‘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촉구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왼쪽)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 이코노미스트DB]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들여다본다.

구연경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첫째 딸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윤관 대표는 구연경 대표의 남편이다. LG오너가(家) 부부가 받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에 검찰이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20일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검찰은 구연경·윤관이 받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에 배당했다. 김남엽 검사실은 이에 따라 민생경제연구소가 앞서 제출한 진정서에 적시돼 있는 의혹을 살필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배당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중점청으로 지정돼 있어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

본지는 앞서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10일 안진걸 공동소장 명의로 ‘구연경·윤관 부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제출한 사실을 최초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사건 배당은 민생경제연구소 진정서 제출의 후속 절차다. 진정서는 수사기관 등에 ‘피진정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수사·감사 등을 통해 죄가 있다면 처벌·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문건을 말한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진정서에 “피진정인들(구연경·윤관)은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하니,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구 대표가 남편의 판단에 따라 투자 결정이 이뤄진 신약 개발 상장사 A 업체의 주식을 ‘정보 공개 전’ 매수했다는 정황이 최근 세간에 알려 바 있다. 윤 대표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BRV캐피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난해 4월 A 사에 5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윤 대표가 투자 결정을 주도한 점은 A 사가 직접 밝힌 사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매수 시점이다. 500억원 투자 유치 직후 A 기업 주가는 당일에만 16% 넘게 급증했다. 투자 유치 전 1만8000원 수준이던 주가는 5만원 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구 대표가 투자 발표 전 A 사 주식을 취득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당시 유상증자는 통상 10%~30% 할인을 하는 증자가 아닌 할인이 없는 증자였고, 풋옵션도 없고 1년간 보호 예수가 되는 조건이었기에 본 유상증자는 A 사의 중단기적 주가에 상당한 호재성 재료”라고 판단했다.

구 대표는 A 기업의 주식 3만 주가량을 LG복지재단 측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LG복지재단 이사회는 구 대표가 해당 주식을 취득한 과정에 불법적 정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기부 여부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일부에서도 구 대표가 LG복지재단에 A 기업 주식 기부에 나선 건 불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사건은 이미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A 기업 소속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 B 씨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B 씨는 투자사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국내 법인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 부대표다. 지난해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A사에 투자를 단행한 후 올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A 사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당장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보단 사건 자료를 검토한 금감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남부지검 합수부는 2022년에 복원돼 ▲테라·루나 사건0 ▲SG증권 주가 조작 사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이 사안이 구 대표와 윤 대표 부부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이들은 “구연경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재단 직원들에게도 A 사 투자를 독려해 일부 직원들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직원들의 매수 경위 및 매수 일자 등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 구연경·윤관과 함께 거주하는 구연경의 친모·친동생의 계좌와 윤관의 친모·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부인 김영식 여사,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여동생 구연수씨(오른쪽). [사진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한편,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타계한 후 재산 상속을 두고 가족 사이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식 여사(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부인)와 그의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세 모녀는 지난해 2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세 모녀가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족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녹취록에는 윤관 대표도 등장한다. 이에 윤관 대표가 세 모녀를 부추겨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배후설’이 세간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윤 대표에 대해 “이 사건 관련 중요 투자 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줘 배우자 구연경이 A 사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인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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