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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가상자산 보험 출시하고도 홍보 소극적인 이유 [이코노Y]

시장 규모 작고 참여자 적어 수익성 낮다 판단
손보업계 “시장 데이터 축적과 규모 확대 필요”

[그래픽 오픈AI 달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가상자산 보험)을 출시하고도 정작 홍보나 고객유치에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 시행에 맞춰 강제적으로 상품을 내놓은데다, 한정적인 사장 규모 탓에 수익성도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10여 개 손보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지난 19일까지 가상자산 보험 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가상자산 보험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와 관련해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을 뜻한다. 반대로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은 콜드월렛이라 부른다.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규모가 큰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준비금 적립으로 법 시행에 대응했다. 이날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원화마켓 거래소 중 가상자산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는 고팍스가 유일하다. 다만, 업비트·빗썸 등도 추후 보험 가입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준비금 적립이 부담스러운 코인마켓 거래소 등 영세 사업자들은 보험 가입이 유리하다. 이에 비블록·에이프로빗·프라뱅·포블·코어닥스 등 코인마켓 거래소들과 커스터디(수탁) 업체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삼성화재의 가상자산보험에 가입했다. 코인마켓 거래소 플라이빗과 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KB손해보험과 손을 잡았다.

보험료율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10%, 커스터디 업체는 8~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거래소 중에서도 해킹 전력 등 위험도가 있는 업체의 경우 더 높게 책정됐다. 이 가상자산보험의 요율 산정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맡았다.

이처럼 손보사들은 법률 시행과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가상자산 보험을 출시했지만, 정작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 유치에는 나서고 않고 있다. 가상자산 보험이 수익성이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A 손보사 관계자는 “가상자산 보험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의무보험으로서 손보사들도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제외하면 고객이 될만한 업체들이 채 스무 곳도 되지 않아 수익성이 크지 않으리란 판단”이라고 말했다.

B 손보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없던 보험인 데다가 가상자산 시장은 사건·사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 손보사들이 상품 개발과 출시에 소극적이었다”며 “참고할 만한 사례도 없어 요율 산정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C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업보증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영업보증은 손보사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상품인데 가상자산보험이 매우 애매한 영역에 놓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보험도 데이터가 쌓이고 시장 규모가 더 커져야 적정 보험료 산정과 적극적인 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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