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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전 잘만 고르면 ‘대박’....비상장주식, 결국 ‘투자자보호’가 1순위죠” [이코노 인터뷰]

[비상장 주식 투자 열풍] ④
이현우 서울거래 비상장 최고제품책임자(CPO) 인터뷰
유망 비상장기업, 공시 의무 없어 허위 정보 산재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물결…투자금 회수 효과”

이현우 서울거래 비상장 최고제품책임자(CPO)가 5월 7일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결국 비상장주식 투자의 꽃은 ‘제로 투 원’(Zero to One),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순간에 기업과 같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구간도 그렇죠. 저희는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투자 판단이 더 정확해지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죠. 그래야만 투자자들의 수익률 역시 높아질 거라 생각해요.(웃음)”

최근 케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컬리 등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기업공개(IPO) 준비 소식이 들리면서 비상장주식 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와 투자 관련 콘텐츠도 쏟아지면서 신규 투자자 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투자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지닌 이른바 ‘떡잎 기업’을 발굴해 남들보다 빠르게 매수하고 해당 유망기업이 성장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게 특징이다. IPO를 예고한 유망기업의 경우, 비상장 상태일 때 투자함으로써 치열한 공모주 물량 쟁탈전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시 의무 없이 허위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정확한 기업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또한 주식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소량의 매매로도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상장 안심 투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현우 서울거래 비상장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비상장주식 거래 전 안전하고 건전한 기업인지 정보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서울거래 비상장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거래 전 안전하고 건전한 기업인지 정보 확인 필수”

서울거래 비상장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유망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운영사인 피에스엑스(PSX)는 청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 7월에 설립됐다.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안전한 비상장주식 거래 시대를 열었다. 이제 업력 5년 차인 서울거래는 높은 시장의 문턱을 뚫고 한 단계씩 성장한 저력이 있다. 

이 CPO는 그 비결이 ‘투자자 보호’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희가 이 업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불투명한 것보다 투명한 것이 언제나 옳고, 유동성이 부족한 것보다 과하게 넘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회사의 기업가치가 공개되는 게 어떤 사람에겐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가 구축되고, 거기서 오는 이점은 매우 강력합니다.”

결국 투자자는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하고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성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유사한 상장사와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사실 비상장주식 시장은 상장주식 시장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훨씬 장기적이거든요. 저희 투자자들도 장기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IPO가 많이 되면 비상장주식 시장도 좋아지고, IPO가 감소하면 비상장주식 시장도 거래가 줄어드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IPO 여부와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비상장주식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에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현우 서울거래 비상장 최고제품책임자(CPO). [사진 신인섭 기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CPO는 비상장주식 제도화 추진 시 벤처생태계 활성화 효과로 투자자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서울거래는 지난 3월 혁신금융서비스 기간(기본 2년, 연장 2년)이 종료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지만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당국은 2025년 9월 30일까지 평가를 거쳐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도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IPO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IPO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년, 또는 그 이상이 들어가니 결국 자금이 묶이게 돼요. 또 지분의 과반 이상을 갖는 대주주가 IPO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영영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투자자의 권리가 약하다 보니, 아무도 우리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비상장주식 거래가 제도화되면 벤처투자자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업계 전체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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