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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기소’…SM 시세조종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 창업자는 지난 7월 2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갇힌 상태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이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최대 6개월로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기본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을 통해서 최장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인수 주체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했고, 김 창업자가 이에 가담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조종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총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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