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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노사 간 ‘희비 교차’

尹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재가
경제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다행스럽게 생각”
노동계 “거부권 남발, 민주주의 뒤흔드는 행위”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들어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화폐의 유효기간은 4개월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를 통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세계 교역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환영 의사를 밝힌 경제계와 달리,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재의 후 부결되더라도 될 때 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자의 요구를 짓밟았다”며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행위를 철저히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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