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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정부, 대금 정산기한 대폭 줄인다[이슈+]

이커머스 정산기한 최소 40일보다 단축
미정산 피해액 8188억원...일반상품 60%
피해 셀러 지원 위해 1.6조원 금융지원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시위 중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 정산기한인 최소 40일보다 단축한다. 또 일정 비율의 판매대금은 예치·신탁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현재 상황과 대응 방안 및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을 한 달 내외로 설정하도록 현행법 개정에 나선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정산기한을 40~60일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플랫폼이 원하는대로 정산기한을 정해왔다. 이런 문제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판매대금도 제3자가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하기 전까지 일정 비율의 판매대금을 예치·신탁 등으로 별로 관리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셀러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PG사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한 정산기한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논란이 된 무분별한 상품권(해피머니 등) 발행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잔액 환급요건 규정, 선불충전금 보호 고지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사태 수습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TF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9일 기준 8188억원이다. 일반상품의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고, 상품권 36%, 여행상품 4% 순이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액 환불 조치 및 상품권 정상 사용 등도 업계에 요청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셀러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16곳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에서도 약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피해 셀러들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는 1조6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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