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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항소심도 유죄[이슈+]

BBQ 직원 아이디 불법 도용 혐의
법원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 이용”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은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항소심 선고 형량은 지난 1심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당시 BBQ 재무팀 소속 근로자 A씨와 B씨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 양사(BBQ-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3년 BBQ로부터 bhc를 인수한 CVCI(현 더로하틴그룹)는 이듬해(2014년)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BBQ가 bhc 매장 수를 허위로 부풀려 과도하게 많은 매각대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후 국제중재법원은 CVCI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소송 관련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1~2심 모두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소송에 활용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bhc를 인수한 지 2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 국제중재소송은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며 “약 150개 지점이 폐점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남의 회사 인트라넷 아이디를 탈취할 여유가 없었다. 국제중재소송에서의 승소로 본인이 얻는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BBQ 직원의 아이디 등을 정당하게 취득할 방법이 없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방법만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큰할매순대국 인수협상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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