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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사랑” “숭고한 김정은”…경찰, 최재영 목사 창간 언론사 수사

북한 체제 찬양 글 게시...국보법 위반 수사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최재영 목사가 창간한 친북 성향 온라인 매체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온라인 매체 편집위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 목사가 2018년 당시 창간에 참여한 곳이다. 당시 최 목사는 1년간 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 “최후의 승리는 미제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분열을 끝장내는 것”이라며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선봉에 서서 싸우겠노라”고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북한과 관련해 “조선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다.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승리의 본보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위민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김정은 총비서님”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 게시돼 있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 A씨의 서울 주거지와 충북 제천 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분단과통일시문학회 등 6개 단체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미언론자유수호연합회도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해당 매체는) 미국에서 창간돼 발행되고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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