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 “3700만원 받았지만 이유는 기억 안 나…불법 거래 아냐”
“中 공안이 아내·아이들 얘기하며 협박해 거짓 자백”
중국축구협회 “손준호, 승부 조작으로 불법 이익…영구 제명”

손준호는 11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둥 타이산 동료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불법적인 이유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년 6개월간 중국 생활 동안 진징다오와 친밀한 관계였으며, 금전 거래도 활발했다”며 "돈을 빌렸다 갚았거나, 그 친구의 축구 교실에 큰 금액을 선물한 것일 수도 있다. 부모님의 병원 수술을 도운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서 큰돈을 벌다 보니 당시에는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준호는 "20만 위안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받은 일이 흔했냐"는 질문에 "매번 그런 것은 아니며, 그렇게 큰 금액이 오간 적은 많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는 국내에서 검소하고 짠돌이로 알려져 있지만, 수당이 크다 보니 돈에 대한 인지 감각이 달라진 것 같다"고 대신 답변했다.
중국 공안 조사 중 진징다오가 '손준호에게 돈을 보내고, 옷과 신발을 사줬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손준호는 "사람을 너무 믿어서 충격이 컸다. 이후 그 친구를 잊으려 했고, 이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징다오의 혐의나 판결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손준호의 에이전트에 따르면, 손준호는 중국 법원에서 20만 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미 구금된 10개월의 형량으로 형량 협상이 마무리됐다. 손준호는 "승부 조작은 공안, 검찰, 재판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손준호는 "중국 공안이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7~15일 내로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고 외교 문제도 있으니 보석도 가능하다고 회유했다"며, "무엇인지 모르는 혐의였지만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준호는 재판에 앞서 판사와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작은 죄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 석방될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며 "판사가 20만 위안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하면 수일 내로 석방되고, 한국에서도 축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부 조작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내와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판사의 제안에 대해 '이건 승부 조작이 아니라 개인 간의 금품 수수'라고 말했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전날 발표에서 "손준호가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해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 회원국에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되었으며,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이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이나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10개월 구금된 끝에 지난 3월 석방된 손준호는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복귀해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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