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등 개인 제과점 전성시대…'대기업 빵집'은 억울하다
[상생에 발 묶인 K-베이커리]①
동반위, ‘제과점업 상생 협약’ 완화에도 실효성 의문
프랜차이즈업계 “달라진 시장 환경 못 따라가”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골목 상권 보호 차원에서 2013년 도입한 ‘제과점업 상생 협약’이 제정 11년 만에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협약 도입 이후 변화한 제과·제빵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실제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점 규제 제한 기준은 이전보다 완화됐지만 카페부터 편의점까지 영역을 넓히는 등 전반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제과·제빵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 카페 등 다른 프랜차이즈는 출점 규제가 없는 만큼 제빵 업종도 현실을 반영한 규제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과점업 상생 협약, 5년 연장 합의 배경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 초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약 연장을 합의했다. 출점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에서는 기존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을 기존 500m에서 400m로 줄였으며,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또 신규 출점 가능 점포 수는 전년도 말 점포 수 기준 5% 이내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2%였다.
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신세계푸드·CJ푸드빌·이랜드이츠·파리크라상·더본코리아 등 5곳이 참여했다. 1차 상생 협약(2019~2024년) 참여 대기업 9개 사 중 일부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참여 기업이 줄었다. 대신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준수한 더본코리아(빽다방연구소)가 신규로 참여했다.
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에 대한 출점 규제가 시작됐다. 이어 2019년 동반위 중재로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한 상생 협약으로 전환됐다. 제과점업 상생 협약은 8월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중소 제과업계가 “상생 협약이 만료되면 중소 제과점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협약 연장을 요청했다. 동반위는 동네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상생 협약 연장 의사를 청취한 결과 모두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합의로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됐다.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은 이번 연장 협의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제과협회와 각 기업들이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협약 내용을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년간 이어진 상생 협약이 현 업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중소 제과점 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된 모습이다.
실제 협약 기간 동안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점포 수가 줄어든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은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에 따르면 신규 매장 출점이 제한된 파리바게뜨 매장은 2013년 3220개에서 지난해 3428개로 10년간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뚜레쥬르도 1258개에서 1321개로 5%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동반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198개에서 2022년 2만2216개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937억원에서 3조2121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음료와 빵을 함께 판매하는 컴포즈커피·메가커피·빽다방 등 3개 커피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1476개의 신규 가맹점을 열었다.
판매 채널 카페·편의점·마트로 확장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계는 이번 상생 협약 연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미 전국 주요 상권에 자리 잡은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는 더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출점 가능 점포 수가 전년도 말 점포 수의 5%로 늘어나면 파리바게뜨의 경우 100여 곳, 뚜레쥬르는 60여 곳을 새로 출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거리 제한 규제까지 고려하면 주요 상권 입점은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점포를 추가로 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른 업종보다 유독 제과점업에 출점 제한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 대한 ‘역차별’ 주장도 나온다. 대형마트·온라인·카페·편의점을 비롯해 제과점 수준의 빵을 판매하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다. 대전의 성심당 등 지역 유명 빵집은 ‘빵지순례’(맛있는 빵집을 찾아 성지순례 하듯 다니는 것)로 인기몰이를 하기도 하며,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전국 배송도 가능하다. 빵을 함께 팔 수 있는 커피전문점은 10만개를 돌파했다.
특히 편의점 베이커리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의 베이커리 제품 매출은 2021년 이후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의 경우 GS25는 34%, CU는 28.3% 성장했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각각 30%, 68%의 신장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해당 규제가 처음 생겼던 11년 전과는 베이커리 업계가 확연하게 달라졌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대기업과 개인 빵집의 경쟁 구도라기보다 프랜차이즈 또한 소상공인이고, 편의점이나 카페 등 빵을 취급하는 채널이 많아졌는데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라며 “규제라는 틀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실제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점 규제 제한 기준은 이전보다 완화됐지만 카페부터 편의점까지 영역을 넓히는 등 전반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제과·제빵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 카페 등 다른 프랜차이즈는 출점 규제가 없는 만큼 제빵 업종도 현실을 반영한 규제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과점업 상생 협약, 5년 연장 합의 배경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 초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약 연장을 합의했다. 출점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에서는 기존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을 기존 500m에서 400m로 줄였으며,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또 신규 출점 가능 점포 수는 전년도 말 점포 수 기준 5% 이내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2%였다.
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신세계푸드·CJ푸드빌·이랜드이츠·파리크라상·더본코리아 등 5곳이 참여했다. 1차 상생 협약(2019~2024년) 참여 대기업 9개 사 중 일부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참여 기업이 줄었다. 대신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준수한 더본코리아(빽다방연구소)가 신규로 참여했다.
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에 대한 출점 규제가 시작됐다. 이어 2019년 동반위 중재로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한 상생 협약으로 전환됐다. 제과점업 상생 협약은 8월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중소 제과업계가 “상생 협약이 만료되면 중소 제과점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협약 연장을 요청했다. 동반위는 동네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상생 협약 연장 의사를 청취한 결과 모두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합의로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됐다.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은 이번 연장 협의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제과협회와 각 기업들이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협약 내용을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년간 이어진 상생 협약이 현 업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중소 제과점 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된 모습이다.
실제 협약 기간 동안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점포 수가 줄어든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은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에 따르면 신규 매장 출점이 제한된 파리바게뜨 매장은 2013년 3220개에서 지난해 3428개로 10년간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뚜레쥬르도 1258개에서 1321개로 5%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동반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198개에서 2022년 2만2216개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937억원에서 3조2121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음료와 빵을 함께 판매하는 컴포즈커피·메가커피·빽다방 등 3개 커피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1476개의 신규 가맹점을 열었다.
판매 채널 카페·편의점·마트로 확장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계는 이번 상생 협약 연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미 전국 주요 상권에 자리 잡은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는 더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출점 가능 점포 수가 전년도 말 점포 수의 5%로 늘어나면 파리바게뜨의 경우 100여 곳, 뚜레쥬르는 60여 곳을 새로 출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거리 제한 규제까지 고려하면 주요 상권 입점은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점포를 추가로 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른 업종보다 유독 제과점업에 출점 제한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 대한 ‘역차별’ 주장도 나온다. 대형마트·온라인·카페·편의점을 비롯해 제과점 수준의 빵을 판매하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다. 대전의 성심당 등 지역 유명 빵집은 ‘빵지순례’(맛있는 빵집을 찾아 성지순례 하듯 다니는 것)로 인기몰이를 하기도 하며,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전국 배송도 가능하다. 빵을 함께 팔 수 있는 커피전문점은 10만개를 돌파했다.
특히 편의점 베이커리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의 베이커리 제품 매출은 2021년 이후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의 경우 GS25는 34%, CU는 28.3% 성장했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각각 30%, 68%의 신장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해당 규제가 처음 생겼던 11년 전과는 베이커리 업계가 확연하게 달라졌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대기업과 개인 빵집의 경쟁 구도라기보다 프랜차이즈 또한 소상공인이고, 편의점이나 카페 등 빵을 취급하는 채널이 많아졌는데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라며 “규제라는 틀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