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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오영수 “1심 형량 과중하다”…성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

1심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양측 모두 항소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이미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형량이 과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씨 측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 보고 피해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출석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올해 3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 측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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