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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피해 사례 주의…7일 12일 미국투자이민 설명회, 국민이주(주)


자녀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수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이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딸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1억 6000만원에 이민 알선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영주권 신청조차 되지 않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 업체가 미국 노동부에 체출했다는 서류에 딸이 식품점 재고 관리자로 일한다는 허위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도됐다. 학생 신분으로 취업비자 없이는 미국에 취업할 수 없는 데도 추방 위험까지 있는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결국 딸은 영주권 신청조차 못하고 귀국하는 상황에 처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취업비자나 영주권 없이는 미국에서 정식으로 취업하지 못한다.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엄격해 이민법상 불가능한 절차를 수행하면 영구히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당연히  미국 이민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국변호사와 전문가가 상주하는 검증된 이주업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투자이민은 80만 달러라는 거액 투자금을 요하는 만큼 안전한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 가능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 미국투자이민은 수속과 원금상환까지 최소 5년의 장기 과정이어서 끝까지 서비스를 책임지는 이주업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미국투자이민 수속은  미국 이민법에서 정한 80만달러 투자금에 대한 이민국의 자금출처 심사에서 시작된다. 이는 투자이민 자금 출처가 자금 세탁이나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하는 과정이다.이 때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동시에 이해하고 다양한 자금출처 사례를 보유한 경험 많은 이민변호사와 수속 전문가와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 다음은 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약법, 증권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실사팀이 회사 내에 있는지 알아본다. 안전한 원금 상환과 영구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투자이민은 투자를 통해 이민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투자 관련 법률적 그리고 금융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런 리스크를 전문가 입장에서 파악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히 설명할 실사팀이 필요하다. 이민과 관련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다수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미국 변호사들은 이민법상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민 청원과 이민 비자 승인 여부는 이런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역량에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민 전문업체에 상주해 투자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항상 이민법에 입각해 조언하시 때문이다. 투자자 서류를 이민국에 직접 접수해 이민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대처하는 이점도 있다.

이주업체 선정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민국에 이민 청원(I-526E), 조건해지 청원(I-829) 등을 신청해 승인된 실적을 확인하는 일이다. 동시에 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실적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실적들은 얼마만큼 해당 이민 전문회사가 투자자를 잘 관리해 왔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이주업체 선택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거나 손실로 결론 난 프로젝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80만 달러는 현재 환율로 11억원이 넘는 거액이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이주㈜는 21년 이상 미국투자이민을 전문으로 진행한 국내 1위 기업이다. 영주권 수속뿐만 아니라 한미 세법, 자녀 유학 교육, 부동산 서비스와 함께 금융까지 연결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 투자증권 등과 제휴하고 있다.

국민이주㈜는 오는 7일과 12일(온라인) 미국투자이민과 영주권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 참가 및 개별상담 관련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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