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카드로 내도 수수료 안 붙어요’
신한카드, 체크카드 납부 시 0.1% 캐시백
카드사별 무이자·부분무이자 혜택도 다양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9월 재산세 2차 납부 기간이 찾아오면서 토지·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카드 납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국세와 달리 결제 수수료가 붙지 않고, 무이자·캐시백 혜택도 챙길 수 있어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토지와 보유 주택(제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대상이며, 주택 2기분은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이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지자체는 이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걷는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제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관련한 재산세를 걷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받는다.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세 등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 모두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이후에 결제를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시불로 납부한 뒤 할부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월 경과 시마다 0.66%의 가산세(본세액 45만원 이상)가 추가로 붙는다.
신한카드는 오는 30일까지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해 준다. 캐시백 지급일은 다음 달 8일이다. 단,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현금(통장자동이체) 납부는 지급 대상 제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는 재산세 납부 시 부분무이자할부(10개월·12개월) 혜택을 제공한다. 10개월은 1~4회차 유이자·5~10회차 무이자이며, 12개월의 경우 1~5회차 유이자·6~12회차 무이자가 적용된다.
하나카드도 이달 30일까지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10개월은 5회차부터, 12개월은 6회차부터 면제해 준다. NH농협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세·재산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최대 4개월), 부분무이자(최대 10개월)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캐시백이나 무이자뿐 아니라 세금 결제 자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있어 챙겨두면 쏠쏠하다. BC카드의 ‘BC 바로 에어 플러스 스카이패스’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카드 사용액 1000원당 1마일을 무제한 적립해 주는 카드다. 보너스 적립으로는 카드 사용액 100만원당 200마일을 추가 적립해 준다. 그런데 이 보너스 적립에서 세금을 결제한 건도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KB국민카드의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알짜 세금 납부 카드’로 이미 유명하다. 이 카드는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환급 할인해 준다. 물론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나, 최초 카드 발급 후 60일 동안은 실적이 없어도 월간 통합 할인 한도 5000원 이내에서 할인이 되니 참고해두면 좋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토지와 보유 주택(제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대상이며, 주택 2기분은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이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지자체는 이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걷는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제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관련한 재산세를 걷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받는다.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세 등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 모두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이후에 결제를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시불로 납부한 뒤 할부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월 경과 시마다 0.66%의 가산세(본세액 45만원 이상)가 추가로 붙는다.
신한카드는 오는 30일까지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해 준다. 캐시백 지급일은 다음 달 8일이다. 단,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현금(통장자동이체) 납부는 지급 대상 제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는 재산세 납부 시 부분무이자할부(10개월·12개월) 혜택을 제공한다. 10개월은 1~4회차 유이자·5~10회차 무이자이며, 12개월의 경우 1~5회차 유이자·6~12회차 무이자가 적용된다.
하나카드도 이달 30일까지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10개월은 5회차부터, 12개월은 6회차부터 면제해 준다. NH농협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세·재산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최대 4개월), 부분무이자(최대 10개월)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캐시백이나 무이자뿐 아니라 세금 결제 자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있어 챙겨두면 쏠쏠하다. BC카드의 ‘BC 바로 에어 플러스 스카이패스’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카드 사용액 1000원당 1마일을 무제한 적립해 주는 카드다. 보너스 적립으로는 카드 사용액 100만원당 200마일을 추가 적립해 준다. 그런데 이 보너스 적립에서 세금을 결제한 건도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KB국민카드의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알짜 세금 납부 카드’로 이미 유명하다. 이 카드는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환급 할인해 준다. 물론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나, 최초 카드 발급 후 60일 동안은 실적이 없어도 월간 통합 할인 한도 5000원 이내에서 할인이 되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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