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색상은 독점 못 해?"...'메론바' 소송 진 메로나
빙그레,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패소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해당 안 해"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빙그레가 빙과 제품 '메로나'의 포장지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며 경쟁 아이스크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는 지난 6일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빙그레의 손을 들지 않은 것이다.
빙그레와 서주는 모두 막대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고 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대표 제품 '메로나'를 판매해 왔고, 서주는 2014년 사업권을 취득한 이후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두 제품은 연녹색을 띠는 유사한 외관의 포장지를 사용한다. 빙그레는 이를 두고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지난해 서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품의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빙그레는 또 메로나의 포장지가 2004년부터 사용해 온 디자인이고, 이미 빙그레의 상품 용지로 인식돼 있다며 서주가 포장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로나의 포장지를 두고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빙그레가 서주와 법정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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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는 지난 6일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빙그레의 손을 들지 않은 것이다.
빙그레와 서주는 모두 막대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고 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대표 제품 '메로나'를 판매해 왔고, 서주는 2014년 사업권을 취득한 이후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두 제품은 연녹색을 띠는 유사한 외관의 포장지를 사용한다. 빙그레는 이를 두고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지난해 서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품의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빙그레는 또 메로나의 포장지가 2004년부터 사용해 온 디자인이고, 이미 빙그레의 상품 용지로 인식돼 있다며 서주가 포장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로나의 포장지를 두고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빙그레가 서주와 법정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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