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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력난 숨통 트이나…첫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요 조사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확대"

외국인 전문인력(E7-1) 베트남 현지 기량검증[사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건설업계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허가가 나면서 국내 건설시장 인력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5일 베트남 토목 전문가 3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E7-1) 비자(사증) 발급을 허가받았다고 같은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허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 측은 “단순 노무 인력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문 기술자를 국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발급하는 비자다.

이 가운데 전문인력이 받을 수 있는 E7-1 비자의 경우 현재 67종, 건설업에서는 토목공학 전문가 등 5종에 대해서만 허용 근거가 있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는 없었다는 뜻이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측량 등 전문기술자를 국내로 들이기 위해 협회는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력 정책·공급(송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지문철 인천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 지원·관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이 밖에 E9 쿼터 확대 및 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E7-4(숙련기능인력) 전환요건 완화, E7-3(일반기능인력) 시범 도입,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은 고령화와 내국인·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한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존 인력과의 시너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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