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 대우’ 강요 의혹 배민, 공정위 조사에 “경쟁사가 먼저 했다”
이례적 입장 발표…“먼저 시작한 경쟁사 방어차원”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배달의민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최혜 대우 강요’ 의혹에 대해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를 한 것은 경쟁사가 수개월 전부터 먼저 시작한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최저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쟁력이 사라지고 시장 경쟁력에서도 밀리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까지 배민 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는 6.8%로, 당시 9.8%였던 쿠팡이츠와 12%가 넘었던 요기요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하지만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3%포인트(p)나 인상해 경쟁사와 동일한 9.8%로 올렸다.
이에 가맹점주들이 크게 반발하며 ‘배민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프랜차이즈협회 등을 중심으로 ‘이중가격 논란’과 공정위 고발 등도 연이이 벌어지고 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홈페이지 내 ‘이슈와 팩트’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작년 8월께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 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 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에게 오히려 메뉴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제성과 관련해서도 “경쟁사와 달리 순수하게 혜택,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이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쟁점은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간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행위가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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