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바, 메로나 표절 아니라고?”...1심 패소 빙그레 항소
아이스크림 포장지 디자인 놓고 갈등
“제품명 기재됐어도 소비자 다수 혼동”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아이스크림 포장지가 자사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빙그레가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빙그레는 자사 제품인 ‘메로나’와 서주 아이스크림 ‘메론바’의 포장지가 유사하다며 법원에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서주는 2014년부터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색상은 상품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된다. 색상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빙그레는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기능한다”며 “빙그레는 이런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많이 확인됐다.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빙그레는 자사 제품인 ‘메로나’와 서주 아이스크림 ‘메론바’의 포장지가 유사하다며 법원에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서주는 2014년부터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색상은 상품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된다. 색상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빙그레는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기능한다”며 “빙그레는 이런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많이 확인됐다.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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