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격화된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법원 판단 분수령
- 법원,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결정 이번주 전망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된 1차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들어가는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풍 측은 자본시장법 제140조를 근거로 고려아연은 영풍의 계열사로 영풍과 지분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측은 지난 19일 영풍과의 특별관계를 해소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함에 따라 더 이상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기에 자사주 취득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공방에 이목은 법원에 쏠린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 경우,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져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내부 현금도 넉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순현금 8000억원에 기업어음(CP) 발생으로 조달한 4000억원 및 금융권 차입 등을 합쳐 약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 중이다.
다만 법원이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이 어려워진다. 즉, 자사주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공개매수 마감일(10월 4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심사가 모이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이날 혹은 2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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