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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여성 특화 상품 ‘각양각색’…이제 임신·출산도 보장한다

[여성 특화 보험이 뜬다] ②
여성 빈발 질병뿐 아니라 헬스케어·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금융당국, 임신·출산 보장 허용…관련 상품 출시도 기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사들이 여성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보장이 담긴 여성 특화 보험을 다양하게 개발해 출시하고 있다. 또한 질병뿐 아니라 여성 특화 헬스케어, 모녀 가입 시 보험료 할인 등 특별한 서비스를 담아 눈길을 끈다. 나아가 금융당국이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허용하면서 관련 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8월 여성 생애 주기를 고려해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굿앤굿여성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임신·출산기에는 유방·생식기·갑상선·비뇨 질환을 ▲폐경기에는 골 질환과 수면·정신질환 ▲노화기에는 근육·관절·뇌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또 여성의 주요 암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전조 질환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담보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여성통합암 진단은 부위별로 최대 12회까지, 유방암은 치료 형태별로 최대 4회까지 보장한다. 여성암(유방·자궁·난소) 진단 후 재발·전이 시 최대 4회까지 추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달 ABL생명도 ‘ABL 더(THE)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유방암, 자궁암, 특정 여성 생식기암 등 9개 암에 대해 보장한다. 암 이외에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에 대비할 수 있게 다양한 특약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5월 ‘핑크케어NH건강보험(무배당)’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여성 주요 암 초기 이외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진단 시 각각 최대 1억원 보장한다.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보장할 수 있는 갑상선케어특약 등 특약도 담았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 후 치료 시 치료급여금을,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시에는 진단 자금을 지급한다.

여성 헬스케어·모녀 동시 할인 등 서비스도 눈길

앞서 6월 신한라이프는 여성 특화 보험 ‘신한건강보장보험 원(ONE)더우먼’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여성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환뿐 아니라 갱년기 질병까지 보장한다. 호르몬 변화나 가족력에 따라 질병 위험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하고 필요한 보장만 담았다는 게 신한라이프의 설명이다. 여기에 ▲난소기능 검사 할인 ▲난자동결 시술 우대 ▲이른둥이 방문간호 컨설팅 등 여성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진 흥국화재]
흥국화재의 경우 앞서 5월 ‘무배당 흥굿(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을 출시하면서 엄마와 딸이 함께 가입하면 각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5세 이상 딸을 둔 50세 이하 엄마라면 누구나 월 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다. 딸 아이도 같이 가입한다면 아이의 보험료는 3% 할인된다. 딸이 두 명이면 각각 3%씩 할인을 받는다.

지난해 ‘펨테크연구소’를 발족하는 등 여성 특화 보험에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평가받는 한화손해보험도 올해 초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을 출시했다. 이 상품에서 유방암(수용체 타입)진단비와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기도 했다. 한화손보는 연내 여성 특화 서비스를 강화한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3.0’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당국 “임신·출산도 보험 보장 영역 해당된다”

현재 출시되는 여성 특화 보험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임신과 출산 그 자체를 보장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관련 상품들도 연이어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8일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민 체감형 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보험개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보험 대상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본디 보험이란 우연한 사건 발생 관련 위험을 보장한다. 임신·출산이 우연한 사건에 해당하는지가 해석의 쟁점이었다. 이에 당국은 ‘보험 상품의 우연성이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사고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임신·출산의 가능성과 시기도 우연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에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를 기점으로 임신·출산 관련 상품이 개발·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설계될 예정이다. 예컨대 호주는 12개월 부담보 설정으로 임신·출산 비용을 조장하고, 미국은 건강보험 보장에 산모 관리 포함이 필수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임신·출산 합병증을 보장한다. 지난해 23만명의 출생아 수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약 20만명의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임신·출산 보장에 관한 규제 개선 내용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부터 수요가 있던 상품이라 보험사들은 당국의 속도에 발맞춰 개발·출시할 것”이라며 “또한 40주라는 임신 기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율 측정을 적확하게 하는 것도 보험사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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