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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대한노인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18일 임기 종료, 새 회장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사진 연합뉴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동생의 선거를 돕기 위해 노인회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김호일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사장이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했는데, 노인회 각종 회의에서 당보를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호일 회장은 "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지회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직무(교육, 종교, 직업 기관, 단체, 기업조직, 거래상 지위)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어 8월 27일 진행된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낙마한 김호일 회장은 오는 18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새 회장으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이중근 회장은 “1000만 노인을 대표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한노인회 연합회장님과 지회장님, 노인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존경받는 노인으로, 후대를 생각하는 노인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존경 받는 어르신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지난 2017년 8월에도 대한노인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나, 2020년 계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중도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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