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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BTS 슈가 음주운전 미징계, 타당하지 않지만 법이 그렇다”

국방부 국정감사 답변
외국 국적 취득 통한 병역면제에는 “스티브 유 사례” 거론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사진 빅히트뮤직]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병무청은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에게 했던 것처럼 대처할 수 있다고 봤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총영사관은 유씨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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