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女 문다예, 음주운전 소환 일정 아직...경찰 "일반적 절차 따를 것"
택시기사는 소환조사 마쳐, 진단서 제출은 아직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예씨의 음주운전 관련해 피해자 측인 택시기사의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문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날 경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문다혜 씨의 소환 조사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고, 일반적인 절차대로 이전까지 해왔던 기준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문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골목에서 비틀거리다가 주차한 차량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 신호위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훌쩍 넘었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는 목 부근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례 진행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로 걸어서 임의동행 했다"며 "경찰이 운전면허증 확인을 통해 문다혜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문다혜씨 및 사고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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