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 현주엽에 감봉 요구?...휘문고는 '반대'입니다
휘문고는 감봉 취소 행정소송 제기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근무지 무단이탈과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감독에게 '감봉 징계'를 요구하자 휘문고는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휘문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현주엽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해 감봉 징계를 하라고 휘문고 재단에 요구했다.
관련법상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인 휘문고에 인사권과 징계권을 교육청이 강제할 수 없다.
감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주엽 감독이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총 18회의 방송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감독은 당시 '토요일은 밥이 좋아' 한 개 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주 2일 이상 촬영했다. 또 현주엽 감독 채용 과정에서 전임 코치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파행 운영도 적발됐다.
다만 현주엽 감독이 학생들에게 갑질과 차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적사항이 없다'며 일축했다. 시교육청은 훈련 시 가혹행위와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의혹에 대해선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감독이 부인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감사보고서에 밝혔다.
이에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휘문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현주엽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해 감봉 징계를 하라고 휘문고 재단에 요구했다.
관련법상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인 휘문고에 인사권과 징계권을 교육청이 강제할 수 없다.
감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주엽 감독이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총 18회의 방송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감독은 당시 '토요일은 밥이 좋아' 한 개 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주 2일 이상 촬영했다. 또 현주엽 감독 채용 과정에서 전임 코치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파행 운영도 적발됐다.
다만 현주엽 감독이 학생들에게 갑질과 차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적사항이 없다'며 일축했다. 시교육청은 훈련 시 가혹행위와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의혹에 대해선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감독이 부인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감사보고서에 밝혔다.
이에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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