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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문다혜,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받나

경찰, 피해 차주 택시기사 치료받은 한의원 압수수색
상해 진단서 확보...특정범죄가중처벌 받을까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차주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이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이 상해 진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문씨는 택시 기사 측에 합의금을 제안하며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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