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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오피스텔 '불법숙박' 혐의 입건...경찰 "일부 투숙객 진술 확보"

에어비엔비에 수사협조 요청 예정, 음주운전에 치상 혐의 검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자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문다혜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제주도에서도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벌인 의혹도 제기돼 제주자치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에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등을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문씨의 오피스텔에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고, 외국인 투숙객도 있는지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투숙객들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강압수사를 할 수 없다"며 "투숙객이 있는지,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에어비앤비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치상 혐의 적용 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택시기사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치상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여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다"며 "다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택시기사가 문씨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냐는 질문에는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문씨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고, 검찰 송치와 수사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법리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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