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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수수 의혹' 문다혜, '모든 조사 방법' 거부...檢 고심 깊어져

출장·방문·유선 조사 모두 거부, 檢 "서면조사는 부적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사진 문다혜 X 캡처]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핵심 참고인인 딸 문다혜씨가 검찰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했다. 출장·방문·유선 조사 등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최근 문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다.

문다혜 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의 검찰청 출장 조사나, 방문조사, 녹음을 수반한 유산조사를 제안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요구 불응에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지만, 수사 방향성에 대한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에서 대면조사를 대체할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라며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득 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다혜는 지난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이후 검찰은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약 2억2300만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문다혜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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