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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15일 검찰 송치…“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인정”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7월 별장 구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문 씨가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동안 받은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문 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7월 이 별장을 구입했다. 원소유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다. 문 씨는 송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이 별장을 매입했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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