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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안 발의…‘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재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을 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에 ‘주주’를 포함한 것이다. 직무수행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해 의사결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계 주요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8개 단체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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