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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갚아"...빚 독촉, '1주일에 7번'으로 제한한다

독촉 부담 완화 취지, 30만원 이하 통신사 연체는 추심 불가

서울 시내 한 ATM 기계에 표시된 카드론 문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개인금융채무 관련 추심연락(통화 등)이 기존 1일 2회에서 7일 7회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금융꿀팁' 157번째 순서로 달라진 추심 제도를 설명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은 기존 1일 2회에서 7일 7회로 제한된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주소로의 방문 등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해 추심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요금의 경우 이동통신 3사의 30만원의 이하의 소액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SKT는 다음달 1일, KT는 다음달 8일 LGU⁺는 올해 말일부터 관련 채무에 대한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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