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아파트, 6700억으로 '껑충'…손해만 봤다, 왜?
'0' 3개 더 써서 입찰, 입찰보증금 6400만원 날릴 듯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법원 경매에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매각물건이 6700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6700억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 감정평가액은 8억원으로, 한 차례 유찰된 후 잡힌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6억4000만원)에서 해당 금액으로 매각됐다.
최저매각가보다 약 1000% 비싼 가격으로 낙찰된 것은 응찰자가 6억7000만원을 쓰려고 했으나, 실수로 '0'을 3개 더 붙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 기일 입찰표는 사건번호, 이름, 입찰가격 등을 모두 수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로 작성할 경우 입찰표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하다.
응찰자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 입찰표 작성 실수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예정대로 잔금 납부 기일이 잡히게 되면 응찰자는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감정가의 10%인 입찰보증금 6400만원을 날리게 된다.
한 경매업계 전문가는 "새롭게 경매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되도록 첫 입찰때만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입찰표를 작성하는것이 좋다"며 "재태크 수단으로 경매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소한 실수로 모아둔 금액마저 날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6700억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 감정평가액은 8억원으로, 한 차례 유찰된 후 잡힌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6억4000만원)에서 해당 금액으로 매각됐다.
최저매각가보다 약 1000% 비싼 가격으로 낙찰된 것은 응찰자가 6억7000만원을 쓰려고 했으나, 실수로 '0'을 3개 더 붙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 기일 입찰표는 사건번호, 이름, 입찰가격 등을 모두 수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로 작성할 경우 입찰표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하다.
응찰자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 입찰표 작성 실수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예정대로 잔금 납부 기일이 잡히게 되면 응찰자는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감정가의 10%인 입찰보증금 6400만원을 날리게 된다.
한 경매업계 전문가는 "새롭게 경매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되도록 첫 입찰때만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입찰표를 작성하는것이 좋다"며 "재태크 수단으로 경매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소한 실수로 모아둔 금액마저 날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바이든 "트럼프,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계획 재고하길"
2항공업계의 ‘아픈 손가락’ 中...‘파격’ 발표에 함박 미소
3'닥터 둠' 루비니 "자산 지키려면 비트코인 멀리해야"
4‘트럼프 2.0’에 빗장 푸는 中, 韓에 손 내민 속내는
5평행선 그리는 ‘의정갈등’...고래가 싸우자, 새우는 울었다
6‘검은 반도체’ 김 수출 역대 최고기록 달성…10억달러 수출 청신호
7이복현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8롯데, 해외 부실면세점 철수 검토…케미칼, 자산매각 추진
911월 기록적 폭설에 車사고 60% 급증…보험료 인상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