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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모두 무죄
검찰 “수긍 어렵다…항소 적극 검토”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 회장의 주식 차명 거래 당시 명의를 빌려준 송문수 전 네오뷰코오롱 사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정성에 관한 부분을 속이고 판매한 혐의도 “2액 세포 기원 착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며 무죄로 봤다. 

또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코오롱티슈진의 소명을 받아들여 인보사에 대한 (미국 내) 임상 3상 절차 재개를 허용했고, 올해 7월 환자 투약이 모두 마쳐진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증거에 대한 평가,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법원의 판단을 바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의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름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임이 드러났고,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다.

한편 인보사 성분 조작과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1·2심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패한 뒤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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