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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테이크아웃 고객이 매장 취식해도 과태료 안 문다"

환경부 "정당한 사유면 면책"

손님들로 북적이는 광화문의 한 카페.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가 고객 변심으로 인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영업자가 처벌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예규를 개정한다. 고객이 테이크아웃으로 주문을 했지만, 매장 내에서 사용해 소상공인이 과태료를 물어내는 경우가 발생하자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예규에 담기로 한 것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는 플라스틱 컵·빨대·젓는 막대,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소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개인 카페 등 1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경우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기도 바쁜데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은 손님이 자리에 앉지 않고 나가는지 확인도 해야 해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67건(67개 지자체)이었다. 다만 이 중 음료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려던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규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단속하는 사람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손님이 일회용품 컵을 왜 들고 앉아있는지 그 맥락을 모를 수 있다"며 "점주가 제공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자체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한 50대 여성은 "일회용품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앞으로 쓰레기가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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