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전환한 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23일 재논의
인권위, 1시간가량 논의 끝에
23일 안건 재상정하기로 결정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9일 서울 중구에서 연 제23차 전원위원회의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포괄적인 인권 침해 등을 직권조사할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3일에 재논의하기로 결정났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1시간가량 논의했고, 결론적으로 23일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논의에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안건은 당초 공개 안건이었으나, 비공개로 변경돼 진행됐다. 전원위 직전 위원 5명이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제안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30분간 토론 끝에 비공개로 논의로 결정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포괄적인 인권 침해 등을 직권조사할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3일에 재논의하기로 결정났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1시간가량 논의했고, 결론적으로 23일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논의에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안건은 당초 공개 안건이었으나, 비공개로 변경돼 진행됐다. 전원위 직전 위원 5명이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제안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30분간 토론 끝에 비공개로 논의로 결정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대체거래소 출범해도 IPO 기업은 상장일 다음날 거래…왜일까
2현대차와 ‘드리프트 킹’의 만남...‘아이오닉 5 N DK 에디션’ 첫 선
3“작지만 강하다”...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
4“무안공항 참사, 잘못된 표현”...국토부·유가족 협의 ‘공식 명칭’은
5현대차증권 2000억 규모 유상증자 계획 금감원 통과
6‘분리할 결심’ 정용진, 모친 이명희 이마트 지분 전량 매입 단행
7코스닥 입성 앞둔 데이원컴퍼니 “글로벌 K-에듀 콘테츠 기업 목표”
8“보신주의 은행장” 기업은행 노사, 임금 갈등 ‘악화일로’
9“욕 먹어도 괜찮아”...대형마트, 할인 파티 계속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