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비공개로 전환한 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23일 재논의
- 인권위, 1시간가량 논의 끝에
23일 안건 재상정하기로 결정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포괄적인 인권 침해 등을 직권조사할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3일에 재논의하기로 결정났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1시간가량 논의했고, 결론적으로 23일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논의에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안건은 당초 공개 안건이었으나, 비공개로 변경돼 진행됐다. 전원위 직전 위원 5명이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제안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30분간 토론 끝에 비공개로 논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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