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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전환한 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23일 재논의

인권위, 1시간가량 논의 끝에
23일 안건 재상정하기로 결정

제23차 전원위원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9일 서울 중구에서 연 제23차 전원위원회의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포괄적인 인권 침해 등을 직권조사할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3일에 재논의하기로 결정났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1시간가량 논의했고, 결론적으로 23일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논의에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안건은 당초 공개 안건이었으나, 비공개로 변경돼 진행됐다. 전원위 직전 위원 5명이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제안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30분간 토론 끝에 비공개로 논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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