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오늘 지급...평균 지급액 48만원
3주 앞당겨 오늘 지급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국세청이 당초 일정보다 3주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내년 1월 3일)보다 3주 앞당긴 오늘 일괄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554억원 증가 한 5789억원이 편성됐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31.9%), 맞벌이 4만(3.3%) 가구 순이다.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순이다.
예금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12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무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가구 형태에 따라 총 소득 2200만원~3800만원, 재산 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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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내년 1월 3일)보다 3주 앞당긴 오늘 일괄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554억원 증가 한 5789억원이 편성됐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31.9%), 맞벌이 4만(3.3%) 가구 순이다.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순이다.
예금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12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무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가구 형태에 따라 총 소득 2200만원~3800만원, 재산 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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