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비 오면 쉬세요" 국토부,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 품질저하 방지 조치와 책임기술자 승인하면 예외적 타설 가능

17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와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겨울철과 우천시에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이 담겼다.
우선 비가 올 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 품질 저하 우려가 커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1시간에 1㎡당 3㎜ 높이 이하의 비가 오는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조처를 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낮은 기온에는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하루 평균이 4℃ 이하라면 6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과 강도 등을 높여주는 첨가제 혼화재는 기온이 낮을 때 오히려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만큼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플라이 애시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 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활용해 콘크리트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 책임기술자 승인 아래 기온 보정 강도와 혼화재 사용 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시 규정을 만들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며 "현장에서 개정 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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