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농촌인구 비율 20% 유지하겠다"…구조 개편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가 농촌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늘려 오는 2030년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기후 변화 상황에서 현 수준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신규 산지를 개발하고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품목별로 보면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 1000㏊(헥타르·1㏊는 1만㎡) 규모로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하고, 18㏊ 규모의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과는 강원 등에서 새로운 산지를 2030년까지 2000㏊로 늘리고, 같은 기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60곳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내재해성 품종을 개발하는 한편 재배 기술을 개선한다.
또 농업 마스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농산물 병해충과 생육 정보 등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채소류의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수급 불안 채소류를 해외에서 개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해외농업개발 모델'을 연구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내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모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네 곳 지정한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에는 임대료 경감 등 특례를 준다.
또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해 적용 농가를 누적 43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 법인 사업 범위를 내년 '농산물 생산'에서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을 조합원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비자를 도입하고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 시간(35시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지 관련 세제도 개선한다. 농업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구조도 개편한다.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기 위해 내년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한다.
정부 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쓰는 식품기업은 정책 자금 지원 시 우대하고 가공밥용, 장립종 등 가공용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는 지자체별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하도록 한다. 일정 구역에 농촌관광 단지 등을 조성해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인프라를 조성한다.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30년 농촌 인구 비율을 현재(19%)와 유사한 2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촌 지역 신규 창업은 2030년 48만개로 2021년(17만개)의 2.8배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기후 변화 상황에서 현 수준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신규 산지를 개발하고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품목별로 보면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 1000㏊(헥타르·1㏊는 1만㎡) 규모로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하고, 18㏊ 규모의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과는 강원 등에서 새로운 산지를 2030년까지 2000㏊로 늘리고, 같은 기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60곳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내재해성 품종을 개발하는 한편 재배 기술을 개선한다.
또 농업 마스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농산물 병해충과 생육 정보 등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채소류의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수급 불안 채소류를 해외에서 개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해외농업개발 모델'을 연구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내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모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네 곳 지정한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에는 임대료 경감 등 특례를 준다.
또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해 적용 농가를 누적 43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 법인 사업 범위를 내년 '농산물 생산'에서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을 조합원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비자를 도입하고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 시간(35시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지 관련 세제도 개선한다. 농업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구조도 개편한다.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기 위해 내년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한다.
정부 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쓰는 식품기업은 정책 자금 지원 시 우대하고 가공밥용, 장립종 등 가공용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는 지자체별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하도록 한다. 일정 구역에 농촌관광 단지 등을 조성해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인프라를 조성한다.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30년 농촌 인구 비율을 현재(19%)와 유사한 2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촌 지역 신규 창업은 2030년 48만개로 2021년(17만개)의 2.8배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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