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건물주' 황정음, 세무조사서 거액 세금…'탈세 의혹' 해명은
황정음, 지난해 9월 고강도 세무조사 받았다
소속사, 탈세 의혹에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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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배우 황정음(40)이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황정음 측이 건물 매매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탈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고의적인 탈세·미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30일 "황정음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의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음이 지난해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정음이 가족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지난 2018년 3월 강남구 신사동 상가 건물을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 62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가 2021년 10월 대구시에 있는 건물임대업체에 110억원 매각해 약 47억 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약 46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황정음이 2018년 3월 가족법인 명의로 매입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황정음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배경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를 진행한 서울국세청 조사2국 조사 성격을 감안할 때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 일환으로 추측된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해당 세무조사를 이전부터 진행해왔다.
한편 황정음은 올해 2월 골프 선수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와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을 냈고, 이듬해 재결합했다. 두 사람 사이에 두 아들이 있으나, 결국 올해 초 파경 소식을 전했다. 황정음은 지난 8월 농구선수 김종규(DB프로미)와 열애를 알렸다가 2주 만에 결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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