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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스증권 WTS, 독자 개발 맞다”…KB증권 가처분 신청 기각

토스증권, 부정경쟁금지 가처분 소송서 기각 판결로 승소
법원 “자체 개발 성과 인정…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 안 해”

토스증권 WTS 화면. [사진 토스증권 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토스증권이 KB증권과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 분쟁에서 승리했다.

토스증권은 3일 KB증권이 WTS 유사성을 놓고 토스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60부는 KB증권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홈화면의 경우 토스증권이 자체적으로 KB증권 WTS 출시 전부터 개발해 온 사정이 인정됐고 트레이딩 화면, 나의 자산 시스템 등 역시 이미 다른 회사에서 구현했던 요소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서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인 성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 토스증권이 출시한 WTS ‘토스증권 PC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성이 많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WTS는 모바일 앱이나 PC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로그인만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당시 KB증권 측은 “토스증권 WT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과 관련된 부분이 자사 WTS인 ‘M-able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1차 심문과 10월 2차 심문을 거쳐, 약 5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토스증권 측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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