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0일부터 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 재개
대면 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 해제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 크게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일부 완화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대면 주담대 다른 은행 갈아타기 취급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비대면을 통한 갈아타기는 허용 중이었으나, 이를 대면으로 다시 확대하는 것이다.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고객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대면 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 MCI·MCG 가입 제한도 해제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지방의 경우 2500만 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대면은 현재처럼 제한을 유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농협은행은 지난 2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앞서 투기 수요는 잡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실행을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갭투자성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NH직장인대출V, 올원직장인대출, 올원 마이너스대출, NH씬파일러대출)도 다시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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