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휴대폰 보다 '쿵' 1300만원 물어내…황당 법원 판결, 왜?

지난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앞사람과 부딪혀 7만 위안(한화 약 135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023년 5월,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중 앞서가던 류모씨(59)와 부딪혔다. 당시 류씨는 아파트 근처에서 산책 중 전화를 받기 위해 멈춰 섰고, 뒤따르던 왕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결국 류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18만8000위안(약 363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왕씨는 '류씨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류씨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왕씨가 뒤따를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왕씨에게 7만 위안의 배상금을 물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네티즌은 "앞서 걷던 보행자의 부상에 대해 뒤따라가던 사람이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판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졌다. 중국은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서만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행자 간 충돌 사건에서 법원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2006년 난징에서 발생한 ‘펑위 사건’을 상기시켰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20대 청년 펑위는 길에서 비틀거리던 노인을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오히려 노인에게 고소를 당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들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공감하며 "걷거나 줄을 설 때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서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영상을 보면 뒤에 있던 사람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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